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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파업 공무원)징계 혼선 계속

입력 2004-12-02 00:00:00 조회수 42

◀ANC▶

 <\/P>파업 공무원 징계를 두고 자치단체마다 수위도 제각각이고, 행자부의 지침을 따른 구청이 단 한 곳도 없자 울산시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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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일단 정부의 중징계 방침대로 징계를 촉구하는 공문은 내려보냈는데, 구청에선 따르지 않을 태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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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전재호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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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 달 15일 파업이 벌어진 울산지역 4개 구청장들이 울주군청에 모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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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부동산 종합토지세 논의가 이슈였지만, 징계 수위를 놓고 갈등하는 4개 구청장들이 관련 논의를 자연스레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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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은 행자부의 지침이 지방자치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, 절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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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이갑용 동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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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상범 북구청장은 어제(12\/01) 기자들과 이야기한대로, 파업공무원들에 대해 구청내부에서 가벼운 징계만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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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, 파업참가자 모두에 대한 징계서류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보낸 이채익 남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도 행자부의 징계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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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이채익 남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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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(c.g)이에 대해, 울산시는 오늘 행자부의 지침과 크게 동떨어진 남구와 중구의 징계수위는 받아들을 수 없다며 관련서류를 지침대로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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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파업공무원들과 다른 자치단체의 중징계 강행에 울산시와 구청들의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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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MBC뉴스 전재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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