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노파업사태와 관련해 북구청과 동구청이
<\/P>울산시에 징계요구를 거부하고
<\/P>징계를 요구한 남구청과 중구청도 중징계방침을
<\/P>제대로 수용하지 않자 울산시가 오늘(12\/2)
<\/P>징계요구를 촉구하고 징계보완을 요구하는
<\/P>공문을 해당 구청에 각각 발송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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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징계요구를 거부한 북구와 동구청에는
<\/P>징계요구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했으며
<\/P>5명과 12명을 각각 중징계요청하고 나머지는
<\/P>600여명은 대부분 경징계요구한 남구와 중구에
<\/P>대해서는 행자부 방침대로 중징계를 하도록
<\/P>보완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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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남구청과 중구청은 참여공무원들이
<\/P>불법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
<\/P>구정의 연속성과 대규모 파업 사태후 벌어진
<\/P>갈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
<\/P>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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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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