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12\/2) 부동산
<\/P>투기를 조장해 거액의 차액을 챙긴 울산시
<\/P>남구 옥동 모 부동산 대표 48살 지모씨와
<\/P>고문 52살 전모씨 등 부동산 업자 5명과,
<\/P>이들에게 개발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
<\/P>울산시 남구청 7급 공무원 41살 한모씨 등
<\/P>6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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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경북 경주시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
<\/P>50살 김모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
<\/P>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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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지씨와 전씨는 부동산 중개
<\/P>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지난 2천 1년
<\/P>경주시 건천읍에 경부 고속철도 울산역이
<\/P>들어선다는 정보를 이용해, 건천읍 모량리
<\/P>일대 2필지를 사들인 뒤, 11필지로 분할해
<\/P>등기도 하지 않고 되팔아 불과 석달여만에
<\/P>10억여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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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무원 한씨는 개발예정지 도면을 부동산
<\/P>업자 지모씨에게 빼내주고 200만원을 받은
<\/P>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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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조사결괴 부동산 업자들은 미등기 전매나 명의신탁등의 방법으로 지난 2천년부터
<\/P>최근까지 100억대 땅 투기를 일삼아 모두
<\/P>30여억원의 차액을 챙겼지만 실거래가를 속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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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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