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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기업자 무더기 적발(라디오)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02 00:00:00 조회수 29

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12\/2) 부동산

 <\/P>투기를 조장해 거액의 차액을 챙긴 울산시

 <\/P>남구 옥동 모 부동산 대표 48살 지모씨와

 <\/P>고문 52살 전모씨 등 부동산 업자 5명과,

 <\/P>이들에게 개발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

 <\/P>울산시 남구청 7급 공무원 41살 한모씨 등

 <\/P>6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경북 경주시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

 <\/P>50살 김모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

 <\/P>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지씨와 전씨는 부동산 중개

 <\/P>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지난 2천 1년

 <\/P>경주시 건천읍에 경부 고속철도 울산역이

 <\/P>들어선다는 정보를 이용해, 건천읍 모량리

 <\/P>일대 2필지를 사들인 뒤, 11필지로 분할해

 <\/P>등기도 하지 않고 되팔아 불과 석달여만에

 <\/P>10억여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공무원 한씨는 개발예정지 도면을 부동산

 <\/P>업자 지모씨에게 빼내주고 200만원을 받은

 <\/P>혐의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조사결괴 부동산 업자들은 미등기 전매나 명의신탁등의 방법으로 지난 2천년부터

 <\/P>최근까지 100억대 땅 투기를 일삼아 모두

 <\/P>30여억원의 차액을 챙겼지만 실거래가를 속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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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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