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2\/2)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중구 성남동 모 게임장 업주32살 전모씨등 2명에 대해 음반과 비디오법
<\/P>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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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해 3월부터
<\/P>지금까지 게임기 50대와 환전소를 설치한뒤
<\/P>손님이 게임으로 받은 5천원권 문화상품권을
<\/P>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2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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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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