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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 게임 불법환전 영장

서하경 기자 입력 2004-12-02 00:00:00 조회수 14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2\/2)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중구 성남동 모 게임장 업주32살 전모씨등 2명에 대해 음반과 비디오법

 <\/P>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해 3월부터

 <\/P>지금까지 게임기 50대와 환전소를 설치한뒤

 <\/P>손님이 게임으로 받은 5천원권 문화상품권을

 <\/P>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2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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