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 사전예약제를 금지
<\/P>시켰으나 울산지역의 일부 업체에서는 이것을 어기고 사전예약을 받는 등 분양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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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 신천동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극동건설은
<\/P>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분양현장에서 사전예약자와 예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씩을
<\/P>받는 등 불법 마켓팅을 벌이다가 북구청에 시정통보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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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밖에도 최근 분양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1.2순위에 앞서 3순위 청약을 미리받는 불법행위도 하면서 분양질서을 어지럽히고 있으나 단속이
<\/P>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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