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파업과 관련해 울산 남구청과 중구청이 오늘(12\/01)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서류를 상급기관인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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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은 파업을 주도한 공무원 5명은 중징계. 나머지 296명은 단순가담자로 경징계를 요구했으며, 중구의 경우 중징계 대상자 12명 경징계 대상자 292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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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, 일선 공무원들은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징계 대상 공무원들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중징계 할 가능성도 있다며 하루종일 일손을 잡지 못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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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과 중구청이 올린 징계수준은 행자부가 참가자 전원을 중징계하라는 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수준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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