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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쓰레기 처리장, 배심원제 통해 해결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12-01 00:00:00 조회수 131

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설치공사를

 <\/P>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북구청이 공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

 <\/P>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상범 북구청장은 갈등을 빚고 있는

 <\/P>주민과 구청, 공사업체 사이의

 <\/P>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

 <\/P>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배심원제를 통해

 <\/P>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배심원제는 구청과 민노당, 주민이

 <\/P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

 <\/P>1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

 <\/P>천주교, 기독교 관계자 등 40여명을

 <\/P>배심원을 추천한 뒤

 <\/P>이들이 공사 중단 여부를

 <\/P>최종 결정짓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 <\/P>

 <\/P>북구청은 우선 배심원제를

 <\/P>주민이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까지

 <\/P>3일부터 5일까지 공사를

 <\/P>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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