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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명세표 허위 작성 영장

입력 2004-12-01 00:00:00 조회수 59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2\/01)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빼돌린 중구 태화동 35살 배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, 김씨는 지난 3월부터 배달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인 슈퍼마켓에서 납품대금을 받은 뒤 거래 명세표에는 받은 금액보다 적게 적어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

 <\/P>3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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