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1부는 오늘(11\/30),
<\/P>대형 할인점을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
<\/P>돈을 챙긴 울산시 동구 일산동 모 건설사 대표
<\/P>46살 조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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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천년 2월,
<\/P>경북 경주에서 신축 추진중이던 모 할인점의
<\/P>분양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, 포항시 남구
<\/P>대연동 45살 이모씨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
<\/P>코너 분양과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며
<\/P>계약금 명목으로 2천 600만원을 받아 챙긴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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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씨는 이씨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
<\/P>사기 분양을 하려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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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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