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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점 분양미끼 사기 40대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1-30 00:00:00 조회수 45

울산지검 형사 1부는 오늘(11\/30),

 <\/P>대형 할인점을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

 <\/P>돈을 챙긴 울산시 동구 일산동 모 건설사 대표

 <\/P>46살 조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

 <\/P>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천년 2월,

 <\/P>경북 경주에서 신축 추진중이던 모 할인점의

 <\/P>분양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, 포항시 남구

 <\/P>대연동 45살 이모씨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

 <\/P>코너 분양과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며

 <\/P>계약금 명목으로 2천 600만원을 받아 챙긴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씨는 이씨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

 <\/P>사기 분양을 하려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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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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