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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관계 미끼로 금품 요구하다 덜미

유영재 기자 입력 2004-11-30 00:00:00 조회수 52

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(11\/30)

 <\/P>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

 <\/P>금품을 빼앗은 43살 석모씨등

 <\/P>2명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

 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13일

 <\/P>동구의 모 다방에서 만난

 <\/P>45살 권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

 <\/P>이를 알리겠다며 내연관계의 남자와 함께

 <\/P>권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

 <\/P>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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