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(11\/30)
<\/P>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
<\/P>금품을 빼앗은 43살 석모씨등
<\/P>2명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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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13일
<\/P>동구의 모 다방에서 만난
<\/P>45살 권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
<\/P>이를 알리겠다며 내연관계의 남자와 함께
<\/P>권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
<\/P>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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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재 plu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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