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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빈곤계층에 난방비 지급

입력 2004-11-30 00:00:00 조회수 157

울산 북구청이 처음으로 차상위 빈곤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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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북구청은 관련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, 내년 1월부터 차상위 빈곤계층에 한해 4백리터의 등유를 지급할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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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차상위 빈곤계층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경제사정이 다소 좋다는 이유로 자활근로사업 우선참여권 외에 어떤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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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북구청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만큼, 앞으로 이들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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