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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법 오전 한때 정전소동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1-29 00:00:00 조회수 118

울산지방법원이 별관 신축공사중 고압선로를 건드려 정전사고가 발생해, 전산업무 마비로

 <\/P>경매법정이 일시 중단되는등 소동을

 <\/P>빚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(11\/29)

 <\/P>오전 10시 반 쯤 울산지방법원내‘펑’하는

 <\/P>소리와 함께 정전돼 1시간 30분 가량

 <\/P>전산업무가 마비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사고로 경매법정도 중단돼 150여명의

 <\/P>입찰 참가자들이 대기하는 등 등기과와

 <\/P>종합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

 <\/P>겪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은 정전 뒤 오전 11시 40분쯤에

 <\/P>정상 복구됐으며,“시공업체가 별관 건물증축에 따른 변압기 증설작업을 하다 2만 2천 900볼트 특고압선을 건드려 합선사고가 일어났다고

 <\/P>말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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