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이달 한달간 가을철 이사화물 운송
<\/P>업체 일제점검을 벌여 모두 8건을 적발해 고발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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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반사항을 보면 운송계약서 작성기피를 비롯해 약관위반,무허가 운영 등으로 4개 업체는 고발하고 2개 업체는 허가취소했으며 1개 업체는
<\/P>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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