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 (11\/27) 고리대금업자 남구 무거동 36살 이모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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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
<\/P>지난달 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
<\/P>울주군 청량면 42살 서모씨에게
<\/P>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 이자로 30만원을 떼는 등 모두 22명에게 연 880%의 이자율을 적용해
<\/P>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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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법상 대부업자는 연 66%이상의
<\/P>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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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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