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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880% 이자 받는 대부업자 영장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11-27 00:00:00 조회수 173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 (11\/27) 고리대금업자 남구 무거동 36살 이모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

 <\/P>지난달 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

 <\/P>울주군 청량면 42살 서모씨에게

 <\/P>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 이자로 30만원을 떼는 등 모두 22명에게 연 880%의 이자율을 적용해

 <\/P>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행 법상 대부업자는 연 66%이상의

 <\/P>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<\/P>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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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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