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에 요구한 이갑용 동구청장 고발이
<\/P>거부되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30일까지
<\/P>파업 가담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것을
<\/P>요구하면서 이를 지켜본 뒤 고발문제를
<\/P>최종 결론지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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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오늘(11\/26) 국회에서 소속정당인
<\/P>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기자회견을 갖고
<\/P>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허성관 행자부 장관의
<\/P>사퇴를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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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울산시는 4개 구청에 오늘까지
<\/P>천100여명에 이르는 파업 가담 공무원에 대한
<\/P>징계 명단과 일정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
<\/P>모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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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금까지 울산에서는 전공노 사태와 관련해
<\/P>상수도사업본부소속 공무원 5명이
<\/P>파면,또는 해임됐고 12명이 직위해제된
<\/P>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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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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