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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말까지 징계요구 시한 통보

입력 2004-11-26 00:00:00 조회수 35

행자부가 전공노파업사태에 동조한

 <\/P>이갑용 동구청장을 울산시가 고발하도록

 <\/P>했으나 울산시가 이를 거부하자 행자부는

 <\/P>이달말까지 지켜본 뒤 최종결론을

 <\/P>내리겠다고 밝혀 사실상의 최후통보로

 <\/P>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행자부는 오는 30일까지 파업가담 공무원에

 <\/P>대해 징계요구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켜본 뒤

 <\/P>동구청장 고발문제에 대해 최종결론을

 <\/P>내릴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현재까지 이번 전공노사태와 관련해

 <\/P>상수도사업본부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

 <\/P>파면,또는 해임하고 12명을 직위해제 한

 <\/P>상태지만 천100여명에 이르는 구청소속

 <\/P>파업가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측의

 <\/P>징계요구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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