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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영지구 아파트 2곳 조건부가결

입력 2004-11-26 00:00:00 조회수 148

울산시는 오늘(11\/26) 건축위원회를 열어

 <\/P>울주군 범서읍 구영택지개발지구내

 <\/P>우미건설의 614세대 아파트와

 <\/P>우미개발의 693세대 아파트건축을

 <\/P>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건축위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

 <\/P>진출입로를 조정하고 고가사다리 특수 소방차가

 <\/P>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경부분을

 <\/P>수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건축심의를

 <\/P>가결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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