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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 방화범 제보자 최고 2천만원 보상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11-26 00:00:00 조회수 152

올해부터는 산불 방화범을 신고할 경우

 <\/P>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

 <\/P>지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최근 수년 사이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

 <\/P>각종 산지 개발을 위한 방화가 많다는

 <\/P>우려에 따라 고의로 불을 질러 산림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을

 <\/P>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반면 무단입산과 인화물질 소지, 산림 내 불씨 취급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3만원에서

 <\/P>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.

 <\/P>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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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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