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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 소득공제 무더기 추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1-26 00:00:00 조회수 143

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

 <\/P>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것처럼

 <\/P>속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들이,

 <\/P>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 처분을 받게

 <\/P>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천 1년부터 2천 3년까지

 <\/P>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

 <\/P>4만여명의 부당공제가 확인됐으며,대부분

 <\/P>연금 저축을 하지도 않고 변조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국세통합 전산망에 수록된 가구별

 <\/P>소득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2천 2년부터

 <\/P>2년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30만명에

 <\/P>대해서도 추징결정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

 <\/P>울산지역에서도 상당수 부당공제 혐의자가

 <\/P>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,내년부터는 부실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장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처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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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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