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1\/26)
<\/P>일반인에게 빌라를 2중으로 분양한
<\/P>남구 야음동 모 건설업체 대표
<\/P>43살 이모씨에 대해
<\/P>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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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
<\/P>건축중인 빌라가 미등기된 점을 악용해
<\/P>지난 5월 빌라의 상가를 임대해주겠다며
<\/P>29살 김모씨에게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
<\/P>5명에게 2중 분양을 해
<\/P>3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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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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