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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라 2중 분양 건설업체 대표 검거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11-26 00:00:00 조회수 36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1\/26)

 <\/P>일반인에게 빌라를 2중으로 분양한

 <\/P>남구 야음동 모 건설업체 대표

 <\/P>43살 이모씨에 대해

 <\/P>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

 <\/P>건축중인 빌라가 미등기된 점을 악용해

 <\/P>지난 5월 빌라의 상가를 임대해주겠다며

 <\/P>29살 김모씨에게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

 <\/P>5명에게 2중 분양을 해

 <\/P>3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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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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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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