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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전화 대포폰

서하경 기자 입력 2004-11-25 00:00:00 조회수 63

◀ANC▶

 <\/P>유선전화를 개통할때는 본인이 아니어도

 <\/P>간단한 서류만 있으면마가능합니다.

 <\/P>

 <\/P>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유선전화도 일명

 <\/P>대포폰이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서하경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50대 변씨는 자신의 통장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설치하지도 않은 유선전화 사용료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 유선전화를

 <\/P>신청한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얼만전 일간지에 실은 재테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

 <\/P>은행계좌번호가 화근이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전화개통에 요금이체까지 되게끔 해 놨습니다.

 <\/P>◀INT▶변모씨

 <\/P>(조금만 신분확인을 했어도 내가 아닌줄 알텐데 어떻게 그렇게 주민번호만 알고서 전화를 개통해주냐...)

 <\/P>

 <\/P>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전화상으로 신청이

 <\/P>가능한 개통방식에 한국통신측도 어쩔 수

 <\/P>없다며 푸념만 늘어놓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한국통신

 <\/P>(저희가 막을 길이 없어요. 팩스로 사진 받기도 하는데 그게 봐도 몰라요...)

 <\/P>

 <\/P>이처럼 개통은 편리했지만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전화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하는 서류만 네가집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한국통신

 <\/P>(직접 오지 않고 해지하시려면 인감,신분증복사본....이 필요합니다.)

 <\/P>

 <\/P>전화를 개통할때는 고객편의를 핑계삼아 남의 주민등록번호 로도 되지만

 <\/P>정작 해지할때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가

 <\/P>요구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국통신의 장사속에 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서하경입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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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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