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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제2청사 건립 문제가 행정사무감사
<\/P>도마위에 올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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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의원들은 설계작 당선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데이어 과다한 공사비도 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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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창래 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울산시청 옆 구 울산세무서 자리에 건립 예정인
<\/P>시청 제 2청사 설계작 당선 과정에 아무런
<\/P>문제가 없었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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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의원들은 당선작이 복개도로 상에 건물을
<\/P>세울 수 없다는 당초 설계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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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노진달 의원
<\/P>"지침 위배 작품을 심의에 올란다는 것은
<\/P>있을 수 없다"
<\/P>
<\/P>그러나 울산시는 이같은 지침은 사무동
<\/P>건축물의 배치에 국한되는 것이라고
<\/P>반박했습니다.
<\/P>
<\/P>건축물 지하 공간 때문에 이같은 지침을
<\/P>만든 것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.
<\/P>
<\/P>◀S\/U▶그렇지만 울산시는 설계작 당선 직후
<\/P>곧 바로 주차동을 지하2층 지상8층으로 설계
<\/P>변경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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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실시 설계 중이라고 하지만 주차건물에
<\/P>지하공간이 있고 복개 구간 위에 얹혀 있어
<\/P>당초 설계 지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.
<\/P>
<\/P>의원들은 또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2배나 많은
<\/P>630억원대로 늘어난 공사비 증액 문제를
<\/P>따져 물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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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송시상 의원
<\/P>"당초계획보다 2배 늘어,문제 있다"
<\/P>
<\/P>◀INT▶황성환 자치행정국장
<\/P>"당초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만 생각,
<\/P>금액 차이 많이 났다.준비 부족반성"
<\/P>
<\/P>이와함께 주차동이 8층까지 올라갈 경우
<\/P>일조권 침해나 차량 매연 피해 등 인근 주민
<\/P>피해 우려도 제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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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시청 제2청사 건립
<\/P>문제가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.
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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