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업 등록제가 시행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
<\/P>울산지역 등록율은 3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\/P>
<\/P>울주군은 등록대상 농가는 240여 농가이며
<\/P>이 가운데 실제 등록을 마친 농가는 30%수준인
<\/P>76농가라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축산 농민들은 등록을 할 경우
<\/P>무허가 축사나 축산폐수 수질 조사등으로 인한
<\/P>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
<\/P>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<\/P>
<\/P>한편 축산업등록제의 유보기간은
<\/P>내년 12월26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도
<\/P>대상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
<\/P>축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습니다.
<\/P>@@@@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hongss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