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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 등록 30%로 낮아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11-25 00:00:00 조회수 177

축산업 등록제가 시행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

 <\/P>울산지역 등록율은 3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은 등록대상 농가는 240여 농가이며

 <\/P>이 가운데 실제 등록을 마친 농가는 30%수준인

 <\/P>76농가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축산 농민들은 등록을 할 경우

 <\/P>무허가 축사나 축산폐수 수질 조사등으로 인한

 <\/P>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

 <\/P>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축산업등록제의 유보기간은

 <\/P>내년 12월26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도

 <\/P>대상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

 <\/P>축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습니다.

 <\/P>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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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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