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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노 관련 징계 수위 낮아질 듯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11-24 00:00:00 조회수 190

전국공무원 노조의 지난 15일 총파업과 관련해

 <\/P>파면이나 해임 등 해직되는 공무원의 숫자가

 <\/P>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.

 <\/P>

 <\/P>어제(11\/24) 울산시는 상수도사업본부 1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2명을 파면하고

 <\/P>3명을 해임했지만 7명에 대해서는

 <\/P>유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단순가담자도 모두 파면이나

 <\/P>해임하라던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달리

 <\/P>파업 당일 복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

 <\/P>파면이나 해임 등의 배제 징계를 하겠다는

 <\/P>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번 결정은 파업 당일 복귀하지 않는

 <\/P>8명 가운데 5명만 배제 징계를 내림으로써

 <\/P>단순가담자와 적극 가담자를 구분했다는

 <\/P>점에서 징계 수위가 한발 더 물러설 수도

 <\/P>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더욱이 일선 구,군 자치단체장들은

 <\/P>이보다 더 징계수위를 더 낮추거나

 <\/P>아예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

 <\/P>내비치고 있어 천100명이 넘는 대규모

 <\/P>해직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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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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