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공무원 노조의 지난 15일 총파업과 관련해
<\/P>파면이나 해임 등 해직되는 공무원의 숫자가
<\/P>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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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어제(11\/24) 울산시는 상수도사업본부 1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2명을 파면하고
<\/P>3명을 해임했지만 7명에 대해서는
<\/P>유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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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단순가담자도 모두 파면이나
<\/P>해임하라던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달리
<\/P>파업 당일 복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
<\/P>파면이나 해임 등의 배제 징계를 하겠다는
<\/P>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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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번 결정은 파업 당일 복귀하지 않는
<\/P>8명 가운데 5명만 배제 징계를 내림으로써
<\/P>단순가담자와 적극 가담자를 구분했다는
<\/P>점에서 징계 수위가 한발 더 물러설 수도
<\/P>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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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더욱이 일선 구,군 자치단체장들은
<\/P>이보다 더 징계수위를 더 낮추거나
<\/P>아예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
<\/P>내비치고 있어 천100명이 넘는 대규모
<\/P>해직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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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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