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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물질함유 수돗물은폐 소송제기

입력 2004-11-24 00:00:00 조회수 103

지난 4월 울산시 감사결과 드러난

 <\/P>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수돗물 공급과

 <\/P>관련해 해당 주민들이 오늘(11\/24)

 <\/P>서울지방법원에 울산시와 국가를 상대로

 <\/P>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761명으로 구성된 울주군 범서읍 주민

 <\/P>소송인단은 지금은 폐쇄된 범서정수장을 통해 지난 2천1년 유해물질인 보론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당시 은폐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공급한 것은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하고

 <\/P>1인당 200만원씩의 직접적인 피해소송을

 <\/P>제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 울산시는 당시 유해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

 <\/P>범위내였고 피해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

 <\/P>말했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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