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4월 울산시 감사결과 드러난
<\/P>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수돗물 공급과
<\/P>관련해 해당 주민들이 오늘(11\/24)
<\/P>서울지방법원에 울산시와 국가를 상대로
<\/P>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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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761명으로 구성된 울주군 범서읍 주민
<\/P>소송인단은 지금은 폐쇄된 범서정수장을 통해 지난 2천1년 유해물질인 보론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당시 은폐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공급한 것은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하고
<\/P>1인당 200만원씩의 직접적인 피해소송을
<\/P>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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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울산시는 당시 유해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
<\/P>범위내였고 피해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
<\/P>말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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