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농협에 임대한 시청 내 가건물이
<\/P>무허가 건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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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
<\/P>감사에서 의원들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돼
<\/P>있지도 않은 무허가 건물을 시가 지어
<\/P>연 7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시가
<\/P>앞장서 불법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
<\/P>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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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공공건물은 건축 허가 없이
<\/P>협의를 통해 지을 수 있지만 건축물 관리
<\/P>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착오가
<\/P>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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