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11\/24)
<\/P>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를 살해하려다
<\/P>미수에 그친 상가주인
<\/P>동구 화정동 56살 박모씨에 대해
<\/P>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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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
<\/P>세입자인 동구 서부동 33살 김모씨가
<\/P>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
<\/P>지난 3일 밤10시쯤
<\/P>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배내골로
<\/P>김씨를 불러 낸 뒤
<\/P>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찔러
<\/P>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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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피의자 김씨 역시 이 과정에서
<\/P>화상을 입어 20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
<\/P>경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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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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