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전세금 달라는 세입자 살인미수 영장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11-24 00:00:00 조회수 112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11\/24)

 <\/P>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를 살해하려다

 <\/P>미수에 그친 상가주인

 <\/P>동구 화정동 56살 박모씨에 대해

 <\/P>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

 <\/P>세입자인 동구 서부동 33살 김모씨가

 <\/P>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

 <\/P>지난 3일 밤10시쯤

 <\/P>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배내골로

 <\/P>김씨를 불러 낸 뒤

 <\/P>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찔러

 <\/P>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의자 김씨 역시 이 과정에서

 <\/P>화상을 입어 20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

 <\/P>경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@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취재기자
hongss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