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항운노조와 울산해양청, 항만물류협회가 조합원들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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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합의문에는 다음달 1일부터 양곡과 비료 등 인력작업에 의존하는 화물 전체와 만톤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 모두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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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 울산항 항운노조의 임금체계는 균등배분 방식이었지만 조합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하역의 효율성을 낮춘다는 등의 부정적인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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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수산청은 취급 물량별로는 69%, 노임별로는 57%에 달하는 수준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되는 만큼 현재보다 30% 가량의 하역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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