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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1-23 00:00:00 조회수 162

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카드 소득공제 증빙용으로 사용되는 ‘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인터넷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은

 <\/P>국민은행과 롯데카드,비씨카드,삼성카드,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,한미은행 등 10개사입니다.

 <\/P>

 <\/P>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원하는 납세자는,

 <\/P>다음달초부터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

 <\/P>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

 <\/P>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세무서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는데,

 <\/P>인터넷 발급으로 그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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