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공항주변
<\/P>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조만간 추진될
<\/P>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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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는 기존 항공기 소음도가 80웨클
<\/P>이상인 지역에 한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정했던
<\/P>것을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5웨클 이상인
<\/P>지역에 대해서도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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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항공기 소음이 75웨클인 것으로
<\/P>조사된 북구 농소와 효문,송정, 중구 반구와
<\/P>병영 지역 4만8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
<\/P>상반기까지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측정이
<\/P>실시될 정망입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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