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1\/22),
<\/P>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‘떴다방‘ 업자 서울시 노원구 38살 김모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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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
<\/P>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한모씨와 문모씨 등
<\/P>8명을 울산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, 이들 명의로 울산 중구 모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해
<\/P>2가구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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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울산지검이 처벌한 다른 떴다방들과 함께 분양권을 전매해
<\/P>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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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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