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현금 영수증제도의 본격도입에 앞서
<\/P>다음달 중순까지 한달동안 시범운영되는
<\/P>현금 영수증제도 가맹점이
<\/P>전국적으로 10만여곳,
<\/P>울산에서는 전국유통업체외에
<\/P>개인업소 279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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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국유통업체는 전국에 소재한 롯데마트와
<\/P>삼성홈플러스,이마트,농협 하나로클럽 등이며 개인업소는 남구에 124곳,중구 35곳,북구 19곳,동구 49곳,울주군 52곳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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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비자가 이들 가맹점에서 5천원이상
<\/P>현금 결제할 때 신용카드.적립식카드를
<\/P>제시하거나 주민번호,핸드폰 번호 등을
<\/P>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,
<\/P>국세청은 현금 영수증을 받은 소비자에게
<\/P>복권방식으로 최고 천만원까지
<\/P>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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