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지난 1년간 실시한 유사석유제품
<\/P>판매 업소 단속에 모두 14곳이 적발된 것으로
<\/P>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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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
<\/P>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모 주유소는 경유에
<\/P>윤활유를 섞어 판매하다 지난 9월 적발돼
<\/P>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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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남구 야음동의 모 주유소는 차량용 경유에
<\/P>등유를 섞어 팔다 적발돼 사업정지 2개월의
<\/P>행정처분을 받는 등 14개 주유소가
<\/P>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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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적발된 주유소를 위치별로 보면 중.남.동.
<\/P>북구가 각각 1곳씩이며 울주군이 10곳으로
<\/P>가장 많았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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