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경이 선박들의 음주운전에 대해
<\/P>집중적인 단속에 나섭니다.
<\/P>
<\/P>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중인 선박의 경우
<\/P>경비함정을 동원해 음주운전을 측정하고,
<\/P>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는
<\/P>해경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음주운항 행위를
<\/P>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해경은 혈중알콜농도 0.08% 이상으로
<\/P>술에 취한 사람이 선박운항을 위해
<\/P>조타기를 조작하거나, 운전을 지시할 경우
<\/P>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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