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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경 음주 선박 단속

입력 2004-11-22 00:00:00 조회수 137

해경이 선박들의 음주운전에 대해

 <\/P>집중적인 단속에 나섭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중인 선박의 경우

 <\/P>경비함정을 동원해 음주운전을 측정하고,

 <\/P>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는

 <\/P>해경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음주운항 행위를

 <\/P>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해경은 혈중알콜농도 0.08% 이상으로

 <\/P>술에 취한 사람이 선박운항을 위해

 <\/P>조타기를 조작하거나, 운전을 지시할 경우

 <\/P>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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