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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법률이 효과적(R)

입력 2004-11-20 00:00:00 조회수 160

◀ANC▶

 <\/P>

 <\/P>한국전쟁때 무고한 양민 719명이 학살된

 <\/P>거창사건이 반세기가 지나도록

 <\/P>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선 실질적 배상이

 <\/P>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

 <\/P>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장원일 기자가 보도\/\/\/\/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

 <\/P>

 <\/P>지난 3월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안이

 <\/P>국회를 통과하고도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자

 <\/P>유족들은 또 한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거창사건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

 <\/P>국가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된

 <\/P>역사적 진실 앞에서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는

 <\/P>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

 <\/P>

 <\/P>◀INT▶(박명림 교수\/연세대 국제대학원)

 <\/P>

 <\/P>법률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거창사건 유족들 입장에선 명목적인

 <\/P>명예회복보다는 실질적 배상이 중요하다며

 <\/P>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법률 제정이

 <\/P>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(한인섭 교수\/서울대 법대)

 <\/P>

 <\/P>◀INT▶(이경우\/변호사)

 <\/P>

 <\/P>일부 학자들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

 <\/P>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소멸시효 배제

 <\/P>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(S\/U)거창사건 학술발표회가 거듭될수록

 <\/P>가해자인 국가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지고

 <\/P>있습니다.이젠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성의있는 보상에 나서야할 차롑니다.MBC NEWS장원일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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