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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의 4분의 1정도가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건은 허위 고소로
<\/P>밝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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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익선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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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지난달 50살 한모씨는 모 우체국 직원
<\/P>윤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윤씨를 검찰에
<\/P>고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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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오히려 한씨가
<\/P>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결국 한씨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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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32살 하모씨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
<\/P>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를 도용했다고 고소를
<\/P>했다가 검찰수사에서 허위 고소가 탄로났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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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과정에서 고소를 당했던 당사자들은 적지
<\/P>않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검찰도 허위 고소를 수사하느라 수사력을 낭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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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들어 울산지검에 적발된 이와같은 무고
<\/P>사건이 74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고소
<\/P>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.81%로 전국 18개 검찰청 가운데 2번째로 높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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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김재구 검사
<\/P> 울산지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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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뿐만 아니라 울산지검 고소 사건 9천870여건
<\/P>가운데 2천630여건이 무혐의 처리돼 무리한
<\/P>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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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이와같은 허위 고소 사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무고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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