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강길부 의원 선거법 위반 심리

최익선 기자 입력 2004-11-18 00:00:00 조회수 118

울산지방법원 제10 형사부에서 열린 강길부

 <\/P>의원 선거법 위반 2차 심리에서 강 의원과

 <\/P>강의원을 고발한 권기술 전의원간에 치열한

 <\/P>공방이 벌어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오늘 심리에서 권기술 전 의원은 국도 24호선

 <\/P>노선 변경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17대 총선을 앞두고 강길부 의원이

 <\/P>TV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해 자신이

 <\/P>낙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반해 강의원측 증인으로 나온 모 설계회사 관계자는 지난 96년 6월 설계 변경에 앞서

 <\/P>권 전의원을 찾아가 설계 변경을 협의했다고

 <\/P>밝혀 권 전의원의 진술을 반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강길부 의원에 대한 3차 심리는 오는 25일

 <\/P>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또다른 증인들이

 <\/P>참석할 예정에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

 <\/P>예상됩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