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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땅을 샀다가
<\/P>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
<\/P>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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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거래내역이 서면조사에서 현장조사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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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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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올 상반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
<\/P>토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69필지가
<\/P>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적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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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미 이용 전매가 60필지로 대부분이었고
<\/P>토지만 취득한 후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
<\/P>일부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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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하반기 조사에서는 이보다 3.6배나 많은 <\/P>249필지가 불법 거래로 적발했습니다. <\/P> <\/P>미 이용 전매는 1\/3로 줄어든데 반해 <\/P>대지 123필지, 농지 77필지, <\/P>임야 11필지, 비닐하우스 16필지가 <\/P>신고된 이용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<\/P> <\/P>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<\/P>나대지로 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\/P> <\/P> <\/P>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<\/P>상반기에는 서면조사에 그쳤지만 <\/P>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<\/P>토지이용계획서와 대조한 결과입니다. <\/P> <\/P>◀SYN▶울주군 관계자 <\/P>“조사 방법이 바꿨다” <\/P> <\/P>그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불법 거래를 위한 <\/P>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 등 <\/P>모든 서류를 대행해왔기 때문에 <\/P>서면조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많았습니다. <\/P> <\/P>◀SYN▶부동산 중개사무소 <\/P>“모든 서류 대행, 들통 안나 ” <\/P> <\/P>그러나 시세차익은 큰데 반해 과태료는 <\/P>최고가 500만원에 불과해 불법 거래가 근절되지않고 있어 적발된 거래업자 공개와 세무조사 의뢰 등의 강력한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. 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 <\/P>@@@@@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 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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