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1\/18) 취업을 미끼로 남의 돈을 가로챈 울주군 온산읍 44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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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말쯤
<\/P>울주군 청량면 52살 이모씨에게
<\/P>모기업 간부를 알고 있다며 접근해
<\/P>이씨의 30살된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며
<\/P>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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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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