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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-D;울산]징계 거부,파문 예상

입력 2004-11-16 00:00:00 조회수 143

◀ANC▶

 <\/P> 파업에 동조한 자치단체장을 고발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,해당 단체장이 반발하면서 공무원징계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됩니다.

 <\/P>

 <\/P>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중앙정부가

 <\/P>단체장을 고발하고,이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

 <\/P>있는 일입니다.

 <\/P>

 <\/P> 전재호 기잡니다.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"파업 참여 공무원은 모두 중징계 하겠다"는

 <\/P>행자부 방침에 울산관가는 온종일 어수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(c.g)파업 참가인원이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

 <\/P>넘어 모두가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 공직 절반이 공석이 돼 행정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 노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,정부로부터 고발

 <\/P>대상이 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 2명은 크게

 <\/P>반발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SYN▶이갑용 "징계할 이유 없다"

 <\/P>

 <\/P> 이갑용 동구청장은 민주노총 위원장,이상범

 <\/P>북구청장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.

 <\/P>

 <\/P> 2년전에도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을

 <\/P>징계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SYN▶이상범 북구청장

 <\/P> "행자부가 징계수위 정하는 건 지방자치 위협

 <\/P>

 <\/P>(c.g)파면이나 해직 등 중징계는 기초단체장이 징계를 요청해야만 가능합니다.

 <\/P>

 <\/P> 따라서 단체장이 거부할 경우 행자부도 징계를

 <\/P>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형사고발 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.

 <\/P>

 <\/P>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두 구청장에 대한 형사

 <\/P>고발을 하는 즉시 행자부장관에 대한 파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 MBC뉴스 전재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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