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의회 윤명희,임명숙,홍정련 의원 등
<\/P>3명의 여성 시의원들은 오늘(11\/15) 시의회
<\/P>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
<\/P>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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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성 시의원들은 여성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
<\/P>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여성발전을 위한
<\/P>국가와 사회의 책임 등을 규정하기 위해
<\/P>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
<\/P>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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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현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은
<\/P>서울시와 부산시 등 6개 광역단체며 울산시는
<\/P>보육조례와 여성발전 기금 설치와 운용조례
<\/P>등을 두고 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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