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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 공청회 열려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11-15 00:00:00 조회수 96

울산시의회 윤명희,임명숙,홍정련 의원 등

 <\/P>3명의 여성 시의원들은 오늘(11\/15) 시의회

 <\/P>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

 <\/P>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여성 시의원들은 여성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

 <\/P>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여성발전을 위한

 <\/P>국가와 사회의 책임 등을 규정하기 위해

 <\/P>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

 <\/P>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현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은

 <\/P>서울시와 부산시 등 6개 광역단체며 울산시는

 <\/P>보육조례와 여성발전 기금 설치와 운용조례

 <\/P>등을 두고 있습니다.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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