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은 오늘(11\/14)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반대 집회를 주동한 대책위 강모 위원장과 임모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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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원은 강씨 등이 음식물 쓰레기 시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데다, 북구청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주민과 공무원, 경찰이 부상을 입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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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토록 한 현행법에 따라 올해 초 공사에 들어갔으나,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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