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조치로 울산에서도 다음달부터 전매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이 5천여가구가 넘지만 아직까지는
<\/P>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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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매가 허용되는 즉,분양후 1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13곳 6만 7천278가구이며,울산은 옥동 롯데인벤스가와 범서 푸르지오 아파트 등 9곳에 5천175가구나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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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뿐만아니라 연내 분양에 나설 아파트도 북구
<\/P>신천동의 극동건설 등 4곳에서 3천300여가구에
<\/P>이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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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지역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실수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
<\/P>이번 규제완화조치만으로 분양시장 활성화가
<\/P>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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