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철 울산역 주변 지역 가운데
<\/P>역과 거리가 먼 울주군 일부 지역이
<\/P>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오늘(11\/12)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
<\/P>지난해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
<\/P>묶여있던 두서면 구량리와 두동면 천전리를
<\/P>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언양읍은 다개리를
<\/P>비롯해 평리,반곡리,대곡리,태기리,반연리,
<\/P>직동리 등을 역시 해제했습니다.
<\/P>
<\/P>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고속철역이 들어서는
<\/P>삼남면 신화리를 중심으로 허가구역으로
<\/P>묶여있는 129제곱킬로미터 가운데
<\/P>58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역세권 개발지역인 언양읍 반송리,
<\/P>반천,어음,송대리,동부,남부 서부,그리고
<\/P>구수리를 비롯해 삼남면 전체,삼동면 하잠리,
<\/P>보은리 등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
<\/P>밝혔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