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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철 역주변 일부 허가구역 해제

입력 2004-11-12 00:00:00 조회수 157

고속철 울산역 주변 지역 가운데

 <\/P>역과 거리가 먼 울주군 일부 지역이

 <\/P>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오늘(11\/12)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

 <\/P>지난해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

 <\/P>묶여있던 두서면 구량리와 두동면 천전리를

 <\/P>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언양읍은 다개리를

 <\/P>비롯해 평리,반곡리,대곡리,태기리,반연리,

 <\/P>직동리 등을 역시 해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고속철역이 들어서는

 <\/P>삼남면 신화리를 중심으로 허가구역으로

 <\/P>묶여있는 129제곱킬로미터 가운데

 <\/P>58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역세권 개발지역인 언양읍 반송리,

 <\/P>반천,어음,송대리,동부,남부 서부,그리고

 <\/P>구수리를 비롯해 삼남면 전체,삼동면 하잠리,

 <\/P>보은리 등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

 <\/P>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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