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은 오늘(11\/12) 건설업체로부터
<\/P>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,
<\/P>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
<\/P>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
<\/P>확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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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심 전 시장은 지난 98년 5월부터 석달동안
<\/P>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설립과
<\/P>사업시행 인가결정등과 관련해
<\/P>평창종건으로부터 직접 3억원을 받고,
<\/P>2억원을 부하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
<\/P>구속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
<\/P>지난해 6월에는 대법원에서 2억원 부분만
<\/P>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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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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