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4월부터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 전국의 모든 집 값이 공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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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맞춰
<\/P>전국 1천 3백만여 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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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독주택의 경우 표준 주택을 선정해 평가하고,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
<\/P>가격을 조사해 공시할 예정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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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교부는 매년 4월 30일에 모든 주택의 집값을 공시하고 통합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의
<\/P>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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