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우리당은 광산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‘광해방지법‘ 적용 대상 지역에 공해가 심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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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광해방지법은 광산이나 광물로 인한 피해 방지 업무와 부담금관리를 일원화 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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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대상을 광산피해에 한정하고 있어 정작 화학공장으로부터의 중금속 피해가 심각한 온산단지와 주변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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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에서 "광해의 대표 병인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했던 온산단지와 주변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"고 주장했고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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