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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자원화시설 반대 집회 주도 3명 영장

홍상순 기자 입력 2004-11-11 00:00:00 조회수 26

울산중부경찰서는

 <\/P>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

 <\/P>어제(11\/10) 북구청에서 집회를 주도한

 <\/P>북구 중산동 강모씨 등 3명에 대해

 <\/P>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

 <\/P>함께 연행했던 나머지 2명은 귀가조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강씨등이 공사 업무를 방해한데다

 <\/P>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면서 교통 질서를

 <\/P>어지럽혔고 북구청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

 <\/P>주민과 공무원, 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

 <\/P>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내년부터

 <\/P>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

 <\/P>올초 공사에 들어가 내년부터 가동할

 <\/P>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

 <\/P>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 <\/P>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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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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