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
<\/P>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
<\/P>어제(11\/10) 북구청에서 집회를 주도한
<\/P>북구 중산동 강모씨 등 3명에 대해
<\/P>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
<\/P>함께 연행했던 나머지 2명은 귀가조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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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강씨등이 공사 업무를 방해한데다
<\/P>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면서 교통 질서를
<\/P>어지럽혔고 북구청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
<\/P>주민과 공무원, 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
<\/P>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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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내년부터
<\/P>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
<\/P>올초 공사에 들어가 내년부터 가동할
<\/P>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
<\/P>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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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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