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은 오늘(11\/11),지난 총선때
<\/P>울주군에 출마해 권기술 후보를
<\/P>비방한 혐의로 고소된, 신진규 한국노총
<\/P>의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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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진규 후보는 당시 후보 연설에서
<\/P>한나라당 후보였던 권기술 전 의원이
<\/P>자신의 8대조 산소 보호를 위해,
<\/P>국도 24호선 선형변경에 깊숙히 개입했다고
<\/P>주장한 혐의로,권 전 의원에 의해 검찰에
<\/P>고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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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 후보에 대한 벌금 250만원 판결은
<\/P>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
<\/P>의원의 선고공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
<\/P>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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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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