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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진규 후보 벌금 250만원 선고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1-11 00:00:00 조회수 143

울산지법은 오늘(11\/11),지난 총선때

 <\/P>울주군에 출마해 권기술 후보를

 <\/P>비방한 혐의로 고소된, 신진규 한국노총

 <\/P>의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신진규 후보는 당시 후보 연설에서

 <\/P>한나라당 후보였던 권기술 전 의원이

 <\/P>자신의 8대조 산소 보호를 위해,

 <\/P>국도 24호선 선형변경에 깊숙히 개입했다고

 <\/P>주장한 혐의로,권 전 의원에 의해 검찰에

 <\/P>고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신 후보에 대한 벌금 250만원 판결은

 <\/P>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

 <\/P>의원의 선고공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

 <\/P>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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