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 이경훈 검사는 오늘(11\/10)
<\/P>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사 업무를 대행한
<\/P>남구 신정동 43살 한모씨에 대해 세무사법
<\/P>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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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
<\/P>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
<\/P>1월부터 올 2월까지 울산의 모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이모씨 등 37명의 부가가치세와
<\/P>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대행하고 수수료
<\/P>6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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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씨는 또 세무사사무소의 공금 일부를
<\/P>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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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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