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세무사 업무대행 40대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1-10 00:00:00 조회수 132

울산지검 특수부 이경훈 검사는 오늘(11\/10)

 <\/P>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사 업무를 대행한

 <\/P>남구 신정동 43살 한모씨에 대해 세무사법

 <\/P>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

 <\/P>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

 <\/P>1월부터 올 2월까지 울산의 모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이모씨 등 37명의 부가가치세와

 <\/P>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대행하고 수수료

 <\/P>6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씨는 또 세무사사무소의 공금 일부를

 <\/P>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